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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장 생활/안산지사

김영란법과 본질론

by 굼벵이(조용욱) 201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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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전조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안전은 신체적인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인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다른 안전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상의 안전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이상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고 명예롭게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신분상의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면 신분상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엔 법이 없고 회사 징계규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다른 해석도 가능했었지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청탁이나 금품수수는 법을 위반하게 되고 따라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회사생활은 끝입니다. 

법의 내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본질 즉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아우구스티누스도, 프로이트도, 니체도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을 행복에 두면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을 행복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은 사랑이 남긴 배설물입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열렬히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석가모니도, 공자님도 모두 사랑을 강조한거지요.

만일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 않는다면 삶이 누르는 무게를 못이겨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질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전기요금 누진제로 말이 많습니다.

폭염이 길어져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 높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받아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누진율이 높다 낮다가 본질이 아니고 요금이 많으니 적게 냈으면 좋겠다는 본질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청탁금지법도 같은 맥락입니다.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는 금액에 상관없이 절대 밥을 먹거나 선물 등 금품을 수수하지 마십시오.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가급적 금품을 수수하지 말고 특히 100만원 넘어가는 금품은 절대 수수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험한 세상이 되었느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탁근절을 위한 국가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일체의 청탁이나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긴 글입니다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청탁, 금품수수 근절하여 신분안전 도모하자!’

 

덧붙임

니체는 어느 날 신을 죽이고 스스로 초인 즉 신이 되었습니다.

신을 경배하며 노예처럼 살아왔던 중세 암흑기에 돌을 던진 거죠.

마치 낙타가 무거운 짐을 싣고 사막을 가듯 관습, 종교, 도덕, 윤리 따위로 나의 페르조나를 만들고 그 안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낙타 같은 삶에서 벗어나 사자처럼 용기 있게 맞서 싸우고 자유롭게 유유자적하며 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망각한 채 새로운 자기 자신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라고 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놀던 어린아이가 소방관이 되고, 한전 직원이 되듯이....

매사 자유롭게 사고하며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