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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연금저축 사기6

페이스북에 올린 연금저축 사기 조심 안내문 연금저축 바르게 알고 계신가요? 연금저축은 국가가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 국민 스스로 저축으로 준비하라며 권장한 것인데 이을 악용하여 연금저축액 거의 전액(99%)을 사업비란 명목으로 갈취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거기다가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신문고에 청원해도 전혀 .. 2018. 5. 1.
현대해상측 답변내용 2018. 5. 1.
증거자료 2018. 5. 1.
금감원 담당자 김00 처리내용 1. 2018.03.16. 2018.04.05 국민신문고 등을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금융분쟁조정 신청(접수번호 : 201840752, 2018Z1Z45)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현대해상보험(이하 '피신청인'이라 합니다)이 보험가입 당시 안내장 등에 있는 내용대로 이행하고, 약관에 근거가 없고 중요 내용을.. 2018. 5. 1.
금감원 담당자 임00 처리내용 1. 2018.02.23.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1837608)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한 연금저축성 보험의 적립금액을 확인한 결과 과도한 예정사업비의 공제로 기납입보험료 대비 과소 적립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횡령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 2018. 5. 1.
현대해상을 상대로한 연금저축보험 1,2차 민원 내용 민원요지 1. 본 민원은 현대해상과의 연금저축 계약과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처우를 당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대해상은 물론 그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마저도 민원인에게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현대해상에 이첩하고 종결처리 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2. 현대해상.. 2018.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