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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코칭회사와 저작권 시비가 있어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 용역을 주었고 그로부터 교육까지 받았는데 이를 가공한 제 책의 내용이
자신의 교재 원본을 가공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지요.
사실 그 교재 원본이라는 것도 다른 책에서 가져와 일부 가공한 2차적 저작물이었습니다.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더군요.
그동안 받았던 인세 전액을 물어주기로 합의하고 상한 마음을 달랠 겸 하루 휴가를 내어
홍천강 모곡엘 다녀왔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 물고기를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이 강과 산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상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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