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요지
1. 본 민원은 현대해상과의 연금저축 계약과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처우를 당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대해상은 물론 그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마저도 민원인에게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현대해상에 이첩하고 종결처리 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2. 현대해상은 민원인이 매월 5만원씩 저축한 연금저축에서 고작 1%인 700원만 적립하고 99%인 49,300원을 사업비란 명목으로 갈취하여 그 원금 4,460,240과 그 이자 586,787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함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3. 국가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한 연금저축 소득공제 범위 확대제도를 악용해 일반 보험과는 다른 연금저축인 것처럼 포장(별첨 보험안내장 참조)하여 속이고
- 저축금액을 초기에는 많이 불입하여 복리로 불리라는 모집인의 보험안내장(약관 제29조에 의거 보험안내장은 약관의 효력을 가짐)의 안내에 따라 월 저축금액을 감액저축하자
- 수익은커녕 이를 악용하여 저축금액의 99%까지 사업비 명목으로 갈취하였으며(간계에 의한 갈취)
- 약관을 포함한 계약상의 근거를 묻자 계약 당시에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었으므로 설명 없이 사업비 명목으로 갈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문서만 일방적으로 보내오는 갑의 자세를 견지하였습니다.
- 하지만 약관 제4조에는 중요 내용에 대한 현대해상의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 금융감독원에 그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 임ㅇㅇ 또한 민원인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현대해상에 이첩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는 황당한 갑의 자세를 견지함에 따라 부득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4. 그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차 민원내용(18.2.23)
선량한 시민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한 연금저축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갈취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의 지급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발생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3월 어느 날 현대해상 기업영업부 팀장 김정호가 민원인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들을 상대로 연금저축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국가가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니 소득공제와 복리이자 등으로 다중혜택을 볼 수 있다며 첨부#1의 하이라이프 연금저축 권유 안내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안내문에는 업계최고금리인 5.3%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는 것이었고
나아가 자유납입도 가능하니 가입 후 1년 이후 경제사정에 따라 최소 5만원까지 감액 납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입 1년 시점까지 최대로 불입해 놓고 2년 시점부터 5만원까지 감액한 후 복리 이자로 불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복리이율의 장점과 소득공제 혜택을 설명하는 신문기사에 현대해상의 이름을 하단에 박아 일반 시민의 신뢰를 조장하였습니다.(첨부#2)
위 김정호로부터 설명을 듣고 조건이 좋아 바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때에 김정호는 문서상으로나 구두로나 사업비 등에 관한 설명은 일체 없었습니다.
안내서에 초기저축원금을 많게 하고 형편에 따라 적게 저축하라고 하여 자동이체방식으로 먼저 14개월간 매월 75만원씩 적립하였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15개월부터 66개월까지는 10만원씩, 67개월부터 83개월까지는 5만원씩 적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적립금을 확인해 보니 1,655만원을 원금으로 저축하였는데 14,840,652원만 적립되고 1,709,348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에 해당지점(장안평)에 전화를 걸어 그 사유를 묻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2.14일 장안평 지점에서 보내온 자료를 살펴보고 아래와 같은 불법 부당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 처음 14개월간 매월 75만원에 대해 70,256원(적립금의 9.37%)을, 15개월부터 66개월까지는 매월 10만원에 대해 50,756원(적립금의 50.76%)을, 67개월부터 83개월까지는 매월 5만원에 대해 49,256원(적립금의 98.51%)을 예정사업비란 명목으로 원금에서 갈취해간 것이었습니다. 만일 저축원금의 98.51%까지 예정사업비란 명목으로 떼어간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런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예정사업비란 민원인이 처음 들어본 말로 민원인이 동의했거나 안내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 혹 약관에라도 이를 인정할만한 내용이 명기되어있는지 확인해 봤지만 보통약관 안에서 적립원금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첨부#3 노후웰스보험 약관(2010.10.01) 사본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설명과 대책을 해당사에 요청하였지만 소비자보호실장 신현덕 수석은 제18조(해지환급금)란에 순보험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괄호문장으로 서술한 용어해설이 그 근거라며 갈취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보통약관 제18조(해지환급금) ➀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안내문에서 제시한 업계최고금리인 5.3%의 우대금리 적용은커녕 보장금리나 최저금리의 복리적용도 의심스럽습니다.
- 이는 국가가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면서까지 연금저축을 장려하는 것에 편승하여 이 제도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나아가 타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함은 물론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더 이상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본 민원을 제기하며 편취한 금액 4,460,240원과 그 이자 586,787원 도합 5,047,027원을 되찾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재민원 내용(18.3.16)
본 민원은 재 민원입니다.
민원유발회사 : 현대해상보험
불만고객의 짜증 섞인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유사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만 너무 불법 부당한 처우를 당하여 그 해결을 다시 구하고자 합니다.
- 본인은 2018. 2. 23일 금융감독원에 접수번호201837608(2018.2.23.)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리가 종결되지 않은 채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 민원제기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3. 5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보니 본인에겐 연락도 없이 담당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이첩한 것으로 종결처리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민원검토 회신문을 받아보았으나 민원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만 보내와 금감원 담당자(임의순)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 하였으나 해당 금융회사 측 답변만 설명하고 소송이나 재 민원 제기를 권고할 뿐 조정의사가 없었습니다.
- 하지만 약관, 청약서, 상품설명서, 모집인 안내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현대해상 측 답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아래 내용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오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차 민원 내용은 첨부 #1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이 민원인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편을 이용해 보내온 답신 내용은 첨부 #2와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해상이 답신에서 근거로 제시한 사항 중 민원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아래 자료를 현대해상에 요청하였습니다.(3.13)
1.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2. 2013. 7월 개선되었다는 제도의 보완 내용
3. 2012. 9. 28 신설되었다는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4. 보험료 감액 시 사업비 적용 기준
5. 민원인이 제출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현대해상이 답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관 등 현대해상과 민원인이 체결한 계약내용이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견하였습니다.
-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유발자는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리임에도
민원인과 한마디 상의 없이 우편을 통해 일방적으로 민원의 본질과 전혀 다른 엉뚱하고 무성의한 답변만을 보내는 갑의 자세를 견지하였습니다.
- 현대해상은 민원인이 마치 서로 다른 보험료에 동일한 사업비가 발생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게 된 근본 원인은 민원인이 매월 저축한 연금저축에 대해 사업비란 명목으로 원금과 이자를 갈취해 간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으며 민원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관을 포함한 모든 계약내용 중 그 어디에도 사업비를 공제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에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 민원인은 계약의 취소를 구한 적도 없고 오히려 계약의 정당한 이행을 구하고 있음에도 현대해상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엉뚱한 답변만을 제시하였습니다.
- 더군다나 약관상에도 언제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변경이 자유롭고 이 경우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보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약관 제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이유로 보험료의 98%까지도 사업비 명목으로 뗄 수 있다며 그 책임을 금융감독원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현대해상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라고 제출한<사업 방법서 별지>(별첨 #2-가)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대해상은 그동안 사업비 제도에 문제가 있어 감독당국의 지시에 따라 2013년 7월 이후에 제도보완이 이루어졌고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한해 감액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업비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이전 계약은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사업비 제도에 문제가 있어 왔다는 것이고 이를 금융당국과 보험사 모두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 보완지시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전 계약자에게도 소급효를 인정하여 문제를 원천해소하거나 적어도 보완일 이후에라도 보완된 내용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의 기본 책무인 동시에 사회 상규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민원인이 현대해상에 2013. 7월 개선되었다는 제도의 보완 내용을 물었을 때 유사 건 답변 시 첨부했던 내용이라고만 할 뿐 확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은 2012. 9.28일 보험감독 규정에 따라 저축성 보험에 한하여 계약자에게 사업비를 설명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이전 상품은 사업비 설명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보험감독 규정의 개정 취지는 사업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몰래 사업비를 떼어 가로채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 그 이전에 설명을 안 하였다면 이를 악용하여 계속 사기행위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2012. 9. 28일 이후라도 정당하게 자신의 갈취행위를 설명하고 계약의 계속 여부를 물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약관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1항에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고 설명의무를 부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2012. 9. 28 신설되었다는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의 제시를 요구하자 2012. 6. 7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 중심의 보험 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제도 개선>으로 말 그대로 모든 소비자를 가입일과 상관없이 소비자 중심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문제를 시정함에 있어 국민을 차별적으로 처우하여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사람의 문제는 그대로 남긴 채 특정일 이후 가입자만 보호하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만일 용어도 변액연금 또는 변액보험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면 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평상인이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가입에 신중을 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이를 연금저축이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연금저축에는 발생하지도 않는 사업비를 계약자 동의 없이 또 중요사항에 대한 알릴 의무를 위반 한 채 갈취하였던 것입니다.
- 또한 약관 제28조(약관의 해석)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더욱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보험 모집 시 사용한 안내장으로, 안내장에는 ‘자유납입’을 장점으로 제시하면서 ‘가입 1년 이후 경제사정에 따라 최소 5만원까지 감액납입이 가능하니 가입 1년 시점까지 최대로 불입해놓고 2년 시점부터 5만원까지 감액하신 후 복리이자로 불리라’고 권장하였습니다. 이 안내장은 약관 제2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 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약관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또 약관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하면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 현대해상이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한 자필서명>을 이유로 민원인의 요청을 거절하므로 그 사본을 요구한바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자필서명 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상에는 사업비와 관련한 내용이 일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민원의 근본 원인은 변액보험을 연금저축이라며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이 그동안 한 번도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데에서 기인합니다. 만일 저축액의 98%까지 사업비로 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삼척동자라도 그런 계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민원인은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약관과 보험 모집시 사용한 안내장, 본인이 자필 서명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대로 계약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것이며 약관에도 근거가 없고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업비 명목으로 그동안 떼어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이와 같은 사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고발하여 더 이상 유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첨부 #2
첨부 #2-가
연금저축손해보험 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1004) 사업방법서별지【1】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연금저축손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연금저축손해보험 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1004)
3.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법률상의 배상책임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가. 연금개시나이 : 만 55세 ~ 75세
나. 보험료 납입기간 :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55세 ~ 75세납)
다. 연금지급기간 : 5년 ~ 25년
라. 보험기간
1) 기본계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2) 선택계약
가) 특별약관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나) 추가특별약관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까지
※ 추가특별약관은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마. 보험료 납입주기
1) 기본보험료 : 월납, 3개월납
2)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바. 보험 가입나이
1)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 만 18세 ~ (연금개시나이 - 납입기간)세
연금저축손해보험 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1004) 사업방법서별지【2】
2) 전기납(55세 ~ 75세납) : 만 18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 단, 활동불능간병비, 중증치매간병비 추가특별약관의 가입나이는 20세부터로 함
사. 연금지급형태
1) 정액형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매년
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을 계산
2) 체증형(매년)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년마다 5%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을 계산
3) 체증형(3년주기)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을 기준
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 3년마다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
금액을 계산
4) 체증형(5년주기)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을 기준
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 5년마다 2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
금액을 계산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의 구성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또는 매3개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함.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승낙일부터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
험료를 말함.
나. 보험료의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
기본계약 기본보험료는 월납 기준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함.
※ 단, 기본계약 기본보험료는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이 이미 납입
한 기본계약 기본보험료 이상이 되도록 납입해야 함.
2) 추가납입보험료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계약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함.
※ 단, 기본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은 300만원 이내로 함.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 배당준비금
1)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 보험년도말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함.
2)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매년 회사가 정한 이율(이 보험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부리이율”
이라 합니다)로 부리하여 적립함.
연금저축손해보험 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1004) 사업방법서별지【3】
나. 배당금 지급방법
가.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지급함.
1) 제2보험기간 개시시까지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제2보험기간 이후 연금으로 전환하여 매
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으로 지급함.
2) 제2보험기간 개시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회 연금에 더하여 지급함.
3) 계약소멸시 책임준비금에 더하여 지급함.
7.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약 적립부분의 적립이율은 연금저축 공시이율로 함.
나. 연금저축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
률을 산술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연
금저축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조정률의 가감한도는 산출 연금저축 공시이율의 20%로 함.
1)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
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함.
․ 운용자산수익률(%) =
(2 × 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 × 100
직전1년 1개월말 현재운용자산+전월말 현재운용자산-(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2 × 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 100
직전1년 1개월말 현재운용자산+전월말 현재운용자산-(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2)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회사채 수익률」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함.
․ 외부지표금리수익률(%) = (5×A1 + 4×A2 + 1×A3)/10
A1 : 국고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
Mi(-3)은 직전 3개월, Mi(-2)은 직전 2개월, Mi(-1)은 직전 1개월 이율
(주) 1.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함.
2.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함.
3.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64일 통화안정증권의
연금저축손해보험 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1004) 사업방법서별지【4】
최종호가수익률로 함.
4.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
익률, 국고채 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함.
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연금저축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함.
라. 연금저축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3.5%, 5년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75%,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로 함.
마. 세부적인 연금저축 공시이율의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험상품 적용이율 운용지침”
을 따름.
8. 기타
가. 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선택계약 보험료 제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함.
나.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보험기간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
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음.
2) 1)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자산연6155-00007, 2001.
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
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3)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함.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
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다)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라)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마)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
약(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특약 포함)
4)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하는 경우 회사는 약관
에 의하여 계약의 부활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음.
다.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원리금보장형 연금저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함.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연금저축손해보험 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1004) 사업방법서별지【5】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함.
라.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보험만기 나이는 80세 이내로 함
2) 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3)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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