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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연금저축 사기

금감원 담당자 김00 처리내용

by 굼벵이(조용욱)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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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3.16. 2018.04.05 국민신문고 등을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금융분쟁조정 신청(접수번호 : 201840752, 2018Z1Z45)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현대해상보험(이하 '피신청인'이라 합니다)이 보험가입 당시 안내장 등에 있는 내용대로 이행하고, 약관에 근거가 없고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취지로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이에 피신청인은 안내장 등에 있는 대로 적용이율을 적용했고,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해당 상품의 약관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을 하였으며, 사업비에 대해서는 약관(보험용어해설 및 해지환급금 등) 및 상품요약서 등에 해당 설명이 있으며, 사업비 중요내용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 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로 이는 2012.09.28일 신설된 것으로 귀하가 보험계약을 가입할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4. 이에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보험 상품의 사업비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로서 모든 보험 상품에 일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에 부가되는 부가보험료(사업비)는 2000년 4월 보험가격자유화 실시 이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는 보험회사가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합455),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9280) 등에는 ?사업비가 계약자의 특별계정을 위하여 운용되는 보험료에서 제외(공제)된다는 사실은 보험원리 및 거래관념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별도의 설명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며, 사업비의 액수 또한 보험계약자가 통상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험계약자가 위 사업비의 존재나 그 구체적 액수를 제시받았던 경우라고 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했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는 피고회사에 설명 명시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사업비 설명 미비로 우리원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해당 보험회사에 강제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5. 한편, 상기 이외에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및 확정된 사실 관계가 없어 귀하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해당 보험회사에게 권고하기 어려우며, 해당 계약은 약관상 취소가능 기간인 3개월이 이미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약관 규정이나 보험관련 법령에 따른 법률상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6. 아울러 금융분쟁에 대한 우리 원 처리결과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소제기 등을 통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