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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연금저축 사기

금감원 담당자 임00 처리내용

by 굼벵이(조용욱)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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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2.23.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1837608)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한 연금저축성 보험의 적립금액을 확인한 결과 과도한 예정사업비의 공제로 기납입보험료 대비 과소 적립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횡령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편취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동 민원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해명을 요구하는 민원 등에 해당되어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정이 이러하여, 귀하의 민원을 우리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에 의거 해당 금융회사에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처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민원처리 결과는 귀하 및 우리원에 즉시 회신(회신기한 : 2018.03.16.)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