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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역사(용욱이의 내면세계)/2004

20040205 전적거부 파견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

by 굼벵이(조용욱)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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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5(목)

P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일 파견자 조합원이 회사에 모이는데 회사에 10여분 할애해 줄테니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 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알기론 처장이 수석부위원장과 먼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수석 부위원장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척 하지만 실은 골치만 아프고 계륵같은 파견자조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그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에게 무어라 설명할 자신도 능력도 없는 것이다.

노조 사무실에서 돌아와 처장과 상의했다.

처장은 내가 설명해도 좋다는 허락을 했다.

회사의 입장은 정직하게 표현하되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파견의 본질부터 설명을 하여야 할 것 같다.

회사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사항을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 회사의 방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혹 모인 조합원 중 간부직원이 있는지 확인할 것)

  - 회사가 자회사 인력지원을 위하여 여러분을 파견한 것이 아님

  - 한전에서 발전부문이 분리되었고 분리되는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을 그대로 고용승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임

  - 법리적으로는 영업양도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에 해당함

  - 회사는 이 부문에 종사하는 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전적해 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은 전적을 거부했고

  - 이 경우 정리해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노사갈등은 물론 사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에게나 많은 아픔을 주기에 이를 유보하고 여러분이 적적해 주기를 기다리며 일단 파견발령 하였음

  - 파견직원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 여러분을 한전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한 것은 여러분이 조속히 전적해 주기를 바라는 회사의 입장을 반영한 것임

  - 1년 경과 후 회사는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에 해고기준에 대하여 협의하자는 통보를 하였으나 조합에서 이를 반대하였고

  - 여러분도 노조지부를 통하여 파견기간의 연장을 주장해와 1년간 파견 연장하였음

  - 이듬해에는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하였고

  - 실무협의회에서 공전만 거듭하던 협상을 본부위원장이 사장님과 담판하여 파격적인 전적조건을 따내면서 노사간 합의에 이르렀음

  - 합의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 잘 알겠지만 2001. 4. 2일부 전적한 것으로 간주해서 모자회사간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고 전적위로금 OOO만원도 지급한다는 것과

  - 그래도 전적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모자회사 중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되 1년간만 파견연장하고 더 이상 조건부 전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 그리고 회사는 발전회사 인사부장회의를 소집하여 더 이상 파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 모두에게 그 뜻을 전달하여 해당 기간 내에 모두 전적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부탁했고

  - 따라서 여러분은 이메일이나 공문, 상사로부터의 전적권유 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방침을 들어왔을 것임

  -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여러분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사방침엔 변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