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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음의 다섯 가지 요건
1. 일반성 : 제도에 특수하거나 구체적인 사람이 고유명사로 들어가서는 안 됨
2. 보편성 : 제도의 적용에 있어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됨
3. 공지성 : 제도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자가 이를 알고 있어야 함
4. 서열성 : 우선순위의 서열이 있어야 함
정치적 자유 > 기회의 평등 > 차등원칙
5. 최종성 : 옳음에 대한 모든 논의는 결국 최종에 이르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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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법률이나 정책 또는 회사의 규정을 만들 때에
반드시 마음 속에 지녀야할 존 롤즈의 '옳음의 다섯가지 요건'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
아마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규정이나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회사나 사회는 생명이 짧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나 회사로의 진화만이 살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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