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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모임,취미생활/세글모(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

세글모 정관

by 굼벵이(조용욱)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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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글로벌 리더십과정 모임(세글모) 정관

 

제1조(명칭) 회는 제3회 글로벌 리더십과정 모임(이하 “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국익의 신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

2. 외교안보연구원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협력

3.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회원) ①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②정회원은 외교안보연구원 제3회 글로벌 리더십과정을 수료한 자로 하며, 명예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총 무 : 2명

4. 감 사 : 1명

제6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총무․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회무 전반을 집행한다.

④감사는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잔여임기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후임자를 선출․지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및 회계연도) ①회의 재정은 기본회비, 분담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회비) 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회비 : 200,000원

2. 총회에서 정하는 분담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

제14조(지출) ①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조사비는 회원본인(배우자 포함), 회원(배우자 포함)의 부모, 자녀에 한하여 지출한다.

②경조사비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회원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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