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생활의 역사(용욱이의 내면세계)/2004

20040115 강남지방노동사무소 진정사건 사용자측 진술

by 굼벵이(조용욱) 2022. 7. 11.
728x90

2004. 1.15(목)

강남지방노동사무소 KSC감독관이 우리 사건을 맡았다.

그는 구렁이 중 능구렁이다.

사람을 앞에 놓고 으르고 뺨치는데 선수다.

감독관생활을 28년 했다고 하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만 원래 천성적으로 남을 가지고 노는데 뛰어난 사람 같다.

우린 아침부터 강남지방노동사무소로 현장출근 하였는데 사무소에 들어가기 전에 L노무사와 KT과장을 먼저 만나 커피 한잔씩 했다.

진술을 누가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노무사가 하겠다고 했더니 노무사가 무슨 진술을 하느냐고 하면서 트집을 잡아 그러면 K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더니 벌떡 일어나 진정인이 부장급인데 아무 결정권한도 없는 부장 과장급이 와가지고 무슨 진술을 한다고 하느냐, 적어도 처장급이 나와 진술을 해야 한다, 한전처럼 그렇게 권위적이고 목이 뻣뻣한 회사는 처음 보았다, 요즘은 공무원도 그렇지 않은데 한전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진술을 못 받겠으니 가서 처장을 오라고 해라 하면서 당신들하고 이야기 못하겠으니 나가있어라, 하면서 우리를 문 밖에 내 보낸 뒤 L노무사와 한 시간 가까이를 이야기하더니 L노무사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들어오게 하고는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진정인의 주장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파견자 복귀와 모자회사간 임금 차액분 지급 요청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서 파견연장시 교류규정 21조의 내용대로 3개월 전에 연장 요청과정을 거쳤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교류규정은 진정인과 같은 파견자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모자회사간 인력파견시 인사관리하는 준거 틀을 만들어 주는 규정으로 모자회사 쌍방 당사자 간 파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펄펄 뛰면서 규정이 협약의 상위개념이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이라고 우기면서 나랑 한참동안 실랑이를 하였다.

그는 걸핏하면 핏대를 내면서 일어나 서성거렸다.

마치 미국영화에서 범인 취조 시 경찰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형상과 유사하다.

나는 매를 때리면 군말 없이 엎드려 매를 맞아야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땐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의 반증기회를 주기 위한 내용이었으므로 철저하게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며 답변에 임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으로만 일관했다.

고집도 그런 쇠고집이 없다.

조사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그는 good cop, bad cop처럼 진술 중간에 가끔씩 차도 타주고 음료수도 내주면서 어르고 뺨을 쳐댔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헤어졌다.

그는 1월 27일 오후에 전무님을 모시고 나오라고 했다.

 

김맹렬 부장 송별식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회사에 돌아왔다.

처장님은 이미 퇴근한 후였으므로 전화를 걸어 수검 상황을 보고한 뒤 회식 장소에 갔다.

초교옥에서 송환영회(KC환영, KM 송별)가 있었는데 어째 조금 쓸쓸해 보인다.

KM부장은 다행히 내가 KI지사장에게 미리 전화를 해 놓았으므로 2차 사업소는 그가 희망하는 진주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덕분에 가라앉은 기분이 그나마 다시 되살아 날 수 있었다.

2차 노래방 까지 갔다가 9시 경에 헤어졌다.

그가 떠나는 모습이 쓸쓸해 돌아가는 길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주었더니 그가 무척 좋아했다.

역시 작은 배려가 잔잔한 감동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